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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KKR·어피너티 오비맥주 매각차익 세무조사 관할 아닌 서울지방청에서 진행… 세무업계 "2000억대 추징" 예상

정호창 기자/ 김장환 기자공개 2015-08-31 18:38:13

이 기사는 2015년 08월 31일 0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KKR)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지난해 초 오비맥주를 매각하고 거둔 4조 원 이상의 차익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KKR과 어피너티가 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다고 판단해 추징금을 거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추징금 규모를 2000억 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3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현재 오비맥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조사는 오비맥주 관할인 대전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를 관할청이 아닌 서울청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비맥주의 탈루가 아닌 다른 대상을 타깃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오비맥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조사 목적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무업계 관계자는 "오비맥주가 정기 세무조사를 지난 2013년에 받았음에도 불과 2년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업무를 대전청이 아닌 서울청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청이 특별한 탈루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KKR과 어피너티가 오비맥주 매각 후 4000억 원 수준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과세 당국이 양도차익 규모에 비해 납부 세액이 적다고 판단해 추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KKR과 어피너티는 지난 2009년 오비맥주를 벨기에 주류업체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로부터 18억 달러에 인수한 후 지난해 초 58억 달러에 되팔아 40억 달러의 차익을 거뒀다. 차익 규모가 당시 환율로 우리 돈 4조 2600억 원에 달한다. 당시 세무업계에서는 KKR과 어피너티가 국내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규모를 7000억 원 내외로 추산했다.

하지만 KKR과 어피너티가 여러 유한책임사원(LP)이 출자한 PEF를 통해 오비맥주 주식을 보유하다 처분했기에 실제 과세와 징수 과정에서 납부 세액이 업계 관측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PEF의 경우 수익적 소유자인 LP별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LP가 속한 국가와 한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부과가 면제되거나 과세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업계에서는 KKR과 어피너티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과세와 납부가 이뤄져 세익이 4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나서 면세액 적절성 등에 대한 재확인 작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추징금 규모가 최대 200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추가 세무조사를 통해 KKR과 어피너티에 추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징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KKR과 어피너티가 국내에 본거지를 둔 운용사가 아닌 데에다 조세조약 등을 근거로 추징금 부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KKR과 어피너티는 오비맥주 보유 당시 거둬간 배당금에 대해 국세청이 1500억 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하자 세금 이중 납부 등을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한 전례가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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