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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반기공시, 85조 농협중앙회는 공시 '면제' 당국 "개별조합은 금융기관…중앙회는 공시의무 없어"

김현동 기자공개 2015-09-08 16:41:18

이 기사는 2015년 09월 03일 15: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국 농업협동조합에서 무려 85조 원을 예치받아 운용하는 농협중앙회가 아무런 공시의무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 중앙회에 자금을 맡기는 영세 단위농협들은 반기마다 경영공시를 해야 하지만, 정작 이들의 돈을 안정적으로 굴려야 하는 중앙회는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농협은 신용협동조합법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근거해 반기 및 연간 결산 경영공시를 하고 있다. 공시 주기는 연간 결산의 경우 3개월 이내, 상반기 결산은 2개월 이내다. 공시 대상은 은행 등과 동일하고, 공시는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록 돼 있다.

실례로 농협 경기지역본부 가평군농협의 올 상반기 경영공시 내용을 보면, 개별 조합의 경영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가평군조합의 지난 6월 말 현재 총자산은 7131억 원으로, 이중 예수부채가 5897억 원으로 88.9%를 차지한다. 자산의 대부분인 4436억 원(62.2%)을 대출금으로 운용한다. 대출금을 제외하고는 예치금이 1934억 원(27.1%)나 된다. 투자자산은 154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2.2%에 불과하다. 투자자산 중 유가증권 투자현황을 보면 국공채가 1400만 원으로 100%를 차지하고 있다. 자본총계는 495억 원으로, 출자금이 225억 원(45.5%)이고 이익잉여금은 226억 원(45.7%)이다.

이처럼 개별 조합은 총자산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20~30% 가량을 중앙회에 예치하고 있다. 회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회원들에게 신용사업을 하고, 나머지 일부를 중앙회에 예치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농협중앙회는 경영공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농협중앙회는 연간 결산공고 외에 경영상황에 대한 공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개별 조합으로부터 예치받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회원인 조합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금감원은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농협중앙회의 △일반현황 △재무현황(재무제표, 주요 경영지표) △자금조달 및 운용(유가증권 운용현황 포함) △금리운용 현황 △리스크관리 현황(리스크관리 조직의 운영현황, 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조합 지도·감독 및 상시감시 관련사항(조합변동현황, 조합관련 개정사항, 중앙회 승인사항, 검사실시 현황, 경영실태평가 현황, 금융사고 관련 사고조합 현황, 상시감시 전산시스템 운용현황) 등을 업무보고서 형태로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은 상호금융기관 중 가장 큰 곳이다. 2014년 12월 말 현재 자산총계가 297조 원에 이른다. 지난 1일 출범한 KEB하나은행(285조 원)을 넘어선다. 거래회원은 1910만 명에 달한다. 점포 망도 1154개나 된다.

그렇지만 개별 조합은 평균 자산규모 2500억 원 정도다. 반면 농협중앙회의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 자산은 85조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조합은 금융기관인데, 중앙회는 자금을 운용하고 조합을 지도·감독하는 곳이라서 경영공시를 하라고 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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