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자회사 합병 사전동의 '취득' 방통위 안건 통과.."투자계획 축소 없을 것"
김경태 기자공개 2015-09-21 08:59: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17일 14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헬로비전(씨제이헬로비전)이 자회사 합병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동의를 얻었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허가도 확실시되고 있다.17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5일 제48차 회의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이라는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지원정책과에서 담당한 이번 안건은 방송법 제15조 1항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자회사 법인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원안대로 사전동의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동의를 얻은 것"이라면서 "이제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에서 합병에 대한 허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Cj헬로비전은 지난 6월 25일 △CJ헬로비전호남방송 △CJ헬로비전아라방송 △CJ헬로비전강원방송 △CJ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 △CJ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등 5개 100% 자회사를 '1대0' 합병비율로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CJ헬로비전은 합병을 통해 기술의 컨버전스화에 따라 방송 및 통신이 빠르게 통합되는 추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합병은 서비스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직접적인 관리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인력 및 노하우의 공유 △유연한 활용 및 통합 전략의 수립 및 실행 △일원화된 관리에 따른 운영 효율화 달성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CJ헬로비전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합병과 관련해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다.
CJ헬로비전은 방송법 제1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를 받아야 한다. 미래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지난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도입된 사전동의 제도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 방통위의 승인을 받게 됐다. 이제 미래부의 허가를 받으면 합병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게 된다.
한편 방통위 회의에서 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CJ헬로비전이 법인합병 후 지역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편성비율 및 투자계획 등을 축소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관계자는 "당사같은 경우 지역채널의 경우 합병 전후를 해서 달라지는 점은 없다"면서 "100% 자회사로 있는 회사를 운영 상의 효율성을 위해 합병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계획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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