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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 처리 방안은 SI·헤지펀드 적대적 M&A 노려‥지분 공개매수로 새주인 찾아주나

이동훈 기자공개 2015-09-23 09:30:4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18일 11: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네트웍스에 이어 ㈜동양도 적대적 M&A 대상 매물이 되고 있다. 최근 5% 이상 지분 보유 공시를 했던 유진그룹 등 전략적투자자(SI) 외에도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노린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과연 법원이 동양의 처리방안을 어떻게 결정할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된다.

동양이 동양시멘트 매각 대금으로 2900억 원 정도의 채무를 갚고 나면 변제 계획은 사실상 완료된다. 법원이 기업회생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일만 남게 된다.

하지만 변제 계획이 종료됐다고 당장 기업회생종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기업 회생종결 결정 후 적대적 M&A의 대상이 된 동양네트웍스의 사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동양네트웍스는 마땅한 대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 회생종결 판정이 내려진 뒤 에스지에이(SGA)가 시장에서 지분을 매집하며 적대적 M&A에 나섰다.

동양 역시 동양네트웍스와 비슷한 상황이다. 마땅한 주인이 없는 상태로 누군가 공개 매수 등의 방법으로 지분을 늘려서 이사회를 장악하면 새 주인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동양시멘트 매각 대금 중 채무 변제금을 제외한 5000억 원의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은 더 높다.

유진그룹 등 일부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분 매집에 나섰고, 외국계 헤지펀드도 동양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M&A업계 관계자는 "동양의 새주인이 나타나는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5000억 원의 자금만을 노리는 세력에게 넘어갈 경우 동양의 주주들이나 임직원들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법원의 역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기업회생종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동양의 새주인을 찾아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동양이 보유한 레미콘 사업부 등은 삼표나 유진 등의 레미콘 업체가 인수할 경우 시너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섬유사업부문이나 기타 사업부도 경쟁력이 없지는 않다는 평가다.

공개 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매집한 뒤 이를 제3자에 매각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동양시멘트 매각 이후 동양에 신규로 유입된 5000억 원의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면 시장에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매집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구주 매각과 함께 유상증자를 함께 하는 매각 방식을 택하는 것이 향후 동양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법원은 공식적으로는 동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동양시멘트 매각과 채무 변제가 완료되는 10월 쯤에는 법원에서 동양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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