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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경영권 분쟁 소장 법원에 접수 완료 부친과 본인 이사직 해임안 무효소송 착수… 한일 양국서 동시 진행

정호창 기자공개 2015-10-08 10:45:44

이 기사는 2015년 10월 08일 10: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벌이는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절차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가(家)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소송 준비를 끝내고 오늘 오전 9시 국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일본 법원에선 이미 소송 제기 절차를 끝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한국과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일본 롯데홀딩스 해임안 무효와 신 전 부회장 본인에 대한 국내와 일본 롯데 계열사 이사직 해임안 무효 등을 청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대주주 자격으로 롯데 계열사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제기 당사자로는 신 전 부회장은 물론 신격호 총괄회장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에 신 총괄회장 해임 사안이 포함돼 있어 소송 주체로 나선 것이며, 신 전 부회장이 부친에게 소송 관련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동생 신동빈 회장과의 두 번째 결전 준비를 마친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 및 부친의 입장과 소송 내용 등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의 소송 제기 여부 등을 파악 중이며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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