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인터넷전문은행 바젤I 적용 2020년부터 바젤III 단계 적용...리스크관리실태 미흡시 추가자본 부과 가능

윤동희 기자공개 2015-12-18 09:53:28

이 기사는 2015년 12월 17일 11: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향후 3년 간 바젤 I을 적용 받는다. 일반 은행 수준의 바젤 III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초기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국은 지난달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2019년말까지는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바젤 III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2023년 1월부터로 아직 여유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해 은행지주로 전환되는 금융지주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물론 시중은행은 2016년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등 바젤 Ⅲ를 단계적으로 적용받고 2019년 1월부터 전면적용을 받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특수은행과 동일하게 내년에는 70%로 적용하고 매년 10% 포인트씩 상향해 2019년에 100%를 적용하는 게 목표다. 일반은행의 내년 목표 비율은 85%로 매년 5% 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

이외에 금융위는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 혹은 은행지주에 대해 추가자본 부과가 가능하다는 감독규정도 만들었다. 이는 바젤II 이행사항이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바젤 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을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또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과 관련해 추가자본 부과 근거가 규정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필요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1%의 추가 자본을 2015년부터 4년간 4분의 1씩(0.25%) 단계적으로 적립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해 은행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여부와 그 수준을 정하는 주기는 매 분기 이뤄지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은 0~0.25% 사이에서 정해진다. 다만 금융위에서 단독으로 정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운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당국의 집중 단속 대상이었던 꺾기관련 규제도 정비했다. 금융위는 꺾기 간주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서 임원을 제외하고 꺾기규제 적용 제외상품에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을 포함시켰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 관계인 범위는 대표자와 등기임원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대표자로 한정된다. 꺾기 규제 적용 배제 상품도 온누리상품권만 배제했는데 지자체 상품권도 포함시키며 적용범위를 합리화했다는 설명이다.

시스템적 중요은행(은행지주)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꺾기 간주 규제 합리화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스템적 중요은행은 이달 말 선정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는 즉시 시행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