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IT기업 '유클릭', 위법행위 적발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경고' 조치
이 기사는 2015년 12월 23일 09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을 주로 하는 IT 기업인 유클릭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위법한 행위를 적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클릭(Uclick)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지난 22일 경고 조치를 취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유클릭은 1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급기일을 초과해서도 하도급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4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6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유클릭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과 제8항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
이번 조치는 심사관 전결로 이뤄져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된다.
유클릭은 2010년 매출이 165억 원에 그쳤지만 2011년 400억 원, 2013년에는 8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지난해는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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