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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구은행 내부등급법 승인 경남 ·광주銀 제외한 지방은행 중 최초…보통주자본비율 60~70bp개선 기대

한희연 기자공개 2015-12-31 08:39:14

이 기사는 2015년 12월 30일 16: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구은행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 중 최초로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적용을 하게 됐다.

대구은행은 30일 "지난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Ⅱ 신용리스크 부문의 기본내부등급법 사용을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바젤 기준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건전성, 효율성과 은행 리스크 관리 방법론의 선진화, 자본 충실화를 위해 바젤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본규제제도다. 은행들은 내부등급법을 통해 은행별 리스크관리 능력 차이를 반영한 리스크 산출 방법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게 된다.

대구은행은 지난 23일 금융감독원 승인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 앞으로 기본내부등급법에 의한 신용리스크량을 산출할 수 있게 됐다. 과거 우리금융지주에 속해 있던 경남은행, 광주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 중 최초 도입사례다.

대구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시스템 도입을 준비해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하고 리스크측정요소 추정과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의 기초가 되는 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을 개발했다. 리스크 전문 인력 충원, 내부조직 정비를 완료한 후 사전점검을 포함한 총 3회에 걸친 금융감독원 임점 점검과 감독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과정을 거쳐 기본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게 됐다.

기본내부등급법 기준의 신용리스크 차별화로 대구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10~20bp, 보통주자본비율 60~70bp 내외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 자본규제와 2018년 도입 예정인 강화된 표준방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명흠 대구은행 부행장은 "이번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도입은 대구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감독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은행 리스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리스크량 산출과 관리 방법의 선진화라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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