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텍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16개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경고' 조치
김경태 기자공개 2016-01-19 07:59:27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8일 10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텍(ValueAddedTechnology)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위법한 행위를 적발당했다.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됐다.1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11일 바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바텍이 1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미지급했다.
이 같은 바텍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돼 위법하다. 동법 제13조 7항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8항은 하도급대금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 고시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번 경고로 별도의 제재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된다.
바텍은 1992년 설립돼 2006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며 덴탈이미징 사업부문을 갖고 있다. 바텍이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Digital X-ray)와 CT 등을 개발·생산하고 바텍글로벌과 바텍코리아가 판매하는 구조다. 노창준 회장이 지배하는 바텍이우홀딩스가 46.37%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다.
2010년에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고 2012년에는 1500억 원을 넘어섰다. 2014년에는 1947억 원의 매출을 거두는 등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5년에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1323억)보다 16% 늘어난 158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43.7% 확대된 277억 원, 당기순이익은 56% 증가한 200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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