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1월 08일 10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소 전자업체인 하이소닉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지난 7일 하이소닉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가 발생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이소닉은 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기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1억 6719만 원을 미지급했고, 공정위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하이소닉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동법 13조 8항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하이소닉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심사관 전결로 이뤄져 별도의 과징금이나 제재는 없다. 하지만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된다.
하이소닉은 2000년 9월 설립된 '에이엔에이'가 모체로 이듬해 3월 지금의 상호로 변경했다. 2010년 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고 같은 해 6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됐다. 모아텍이 최대주주였지만 2014년 3월 김삼종 다이아벨 대표 외 3인에게 보통주 266만 980주를 111억 원에 양도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주로 영위하는 사업은 모바일 디바이스용 AF 액츄에이터와 OIS 액츄에이터 제조다. 최근에는 스마트 앱세서리(Smart Appcessory)에도 힘을 싣고 있다. 2013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3분기까지 누적기준으로 흑자전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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