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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바이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고' 법정지급일 지난 어음으로 결제, 할인료·이자 미지급

이호정 기자공개 2016-01-27 08:23:44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5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맥스BTI(코스맥스비티아이)의 자회사인 코스맥스바이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 행위로 적발 당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도급 대금의 어음할인료가 문제가 됐다.

25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20일 코스맥스바이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코스맥스바이오가 7개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으로 법정지급기일(만기일)이 지난 어음을 지급했고,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1559만 원과 지연이자 5000원을 미지급하면서 발생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6항에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만 사건 심사 도중 코스맥스바이오가 자진 시정에 나서며 그나마 경고 조치에 그쳤다.

한편 코스맥스바이오의 전신은 일진제약으로 2007년 화장품 회사인 코스맥스에 인수된 후 현재와 같은 사명으로 바뀌었다. 주력 부문은 일진제약 시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ODM(제조업자 개발생산)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의약품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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