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금감원, 보험권 일반·감독회계기준 이원화 내달 새 RBC비율 초안 완성‥보험사 부담 가중

윤 동 기자공개 2016-03-07 08:05:22

이 기사는 2016년 03월 04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일반 회계기준과 감독 회계기준을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향후 일반 회계기준으로 산출될 데이터를 감독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까지 새로운 지급여력(RBC)비율제도의 초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초안 부분에는 부채 할인율, 금융자산 분류기준 등 일반 회계기준과 다른 방식의 자산·부채 평가기준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이후 새로운 RBC제도의 초안을 업계에 공개하고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보험 회계기준(IFRS4 1단계)을 보면 일반 회계규정과 감독회계 규정이 일원화 돼 있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각국의 회계 관행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일반 회계기준이 이전까지 운영되던 감독 회계기준으로 재편성됐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일원화된 회계 규정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며 금감원의 RBC제도도 이를 기초로 운영됐다.

그러나 IFRS4 2단계 도입으로 일반 회계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회계기준 사이의 이원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일반 회계기준에 의해 마련된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RBC제도를 운영할지를 고민했으나, 결국 감독 목적을 위한 새로운 자산·부채평가 방식을 도입해 기준을 이원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2020년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일반 재무제표작성 기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앞으로는 공시할 재무제표의 수치 따로, 금감원에 제출할 업무보고서 수치 따로 계산해야 할 것"이라며 "회계기준이 일원화된 지금도 시간에 쫓기면서 회계마감을 하는데 이원화될 경우 일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IFRS4 2단계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면 감독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내린 결정"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 일이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RBC비율 산출과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