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재벌 '카카오', 대기업집단 후보됐다 공정위 지정검토 위해 자료 요청…이달 말 제출 마무리
이경주 기자공개 2016-03-09 08:29:11
이 기사는 2016년 03월 07일 17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지정검토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월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카카오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정위가 매년 진행하는 대기업집단 현황 지정을 위한 사전작업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 14조에 따라 매년 4월 1일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대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일 때 지정 대상이 된다.
카카오는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1차 자료는 국내 회사들의 주주총회전 가결산자료로 제출시한이 지난달 19일이기 때문에 이미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2차 자료는 주총 완료 후 최종자료로 이달 18일까지가 시한이다.
정해진 시한에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제68조 4호(1억 원 이하)나 70조 규정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출이 늦어질 경우 공정위에 요청해 시한을 늦출 수 있다. 카카오는 ‘재무제표에 대한 건'을 1호 의안으로 하는 정기 주주총회가 이달 30일이라 제출 시한을 늦췄을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는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단기간에 급성장한 인터넷 신흥 재벌이다. 지난해 매출은 9322억 원, 영업이익은 884억 원이다. 자산총계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조9264억 원이지만 최근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등으로 자산규모가 5조 원을 상회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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