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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현대·삼성카드, 신사업 진출 제한된다 금감원 제재심서 '기관경고' 확정

안경주 기자공개 2016-03-11 08:29:03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0일 1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고객정보의 관리 소홀로 징계를 받은 신한·현대·삼성카드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징계를 확정했다. 중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등 경영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현대·삼성 등 카드회사 3곳에 대한 징계를 재논의해 원안대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신용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카드사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카드)의 정보유출로 1억건 이상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사건이 발생하자 카드사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신한·현대·삼성카드가 고객 동의없이 신용카드 모집인들에게 모집수수료를 확인시킬 목적으로 카드회원의 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카드 319만 명, 신한카드 219만 명, 현대카드 202만 명 등 모두 740만 명의 고객정보가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 3사는 '기관경고' 조치 이후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유 등을 들어 징계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이는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년간 시규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이 제한된다. 외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 인가를 따내는 과정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가 확정되면서 수익 다각화를 위해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카드사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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