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 벤처協회장 "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 벤처특별법 일몰연장 및 일반 법령화 추진
김세연 기자공개 2016-03-21 08:29:03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0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사진)이 올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정 회장은 18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벤처2025 비전에서 밝혔던 3대 핵심 과제중 하나인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증가는 기업 성장은 물론 일자리 창출,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 등 3대 핵심과제의 동반 확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사업추진 원년인 올해는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에 보다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협회와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 등이 의미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별 전략 시장내 창업 진출을 위해 각종 제도는 물론 INKE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던 지난해 새로운 벤처 20년을 맞아 △일자리 300만 개 △해외진출 벤처기업 비중 70%까지 확대 △GDP 성장 기여율 50% 달성 등을 담은 '벤처2025비전'을 내놨다.
정 회장은 내년말 효력이 상실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일단 일몰 연장을 추진중"이라며 "벤처특별법 확대·개편을 통해 한시법이 아닌 일반 법령화 방안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새로 바뀌는 벤처특별법은 단순히 특정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기업의 창업에서 성장, 회수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벤처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7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한시법으로 마련된 벤처특별법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세금 감면, 입주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지식재산권 증대 등을 지원해 왔다. 벤처특별법은 2007년 10년 연장이 이뤄지며 내년말 소멸을 앞두고 있어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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