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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산은캐피탈 대표, '뒤늦은' 이사회 정비 [지배구조 분석]5개월 내 선임사외이사 선출…리스크·사추위 위원장직도 반납해야

원충희 기자공개 2016-03-22 09:00:44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1일 17: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구동현 산은캐피탈 사장이 뒤늦게 지배구조 정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기 전에 경영진을 견제할 선임사외이사를 선출해야 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위)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위원장직도 반납하고 사외이사에게 자리를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은캐피탈은 이사회 규정상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토록 하고 있다. 현재 이사회 의장은 작년 5월 대표이사로 임명된 구동현 사장이 겸직 중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다는 게 산은캐피탈 측의 설명이다.

산은캐피탈 지배구조
*2015년 12월 31일자 기준

이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8월 1일자로 시행되기 전에 선임사외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돼 있으며 다만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표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사회의 독립성 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또는 회사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외이사회 운영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수준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모범규준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산은캐피탈은 아직 선임사외이사 부분을 내규에 반영치 않고 있다. 그러나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실시되면 구동훈 사장은 리스크위와 사추위 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선 이사회 내 위원회 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산은캐피탈은 회사의 리스크관리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리스크위와 사외이사후보추천 및 자격심사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사추위 위원장을 모두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리스크위와 사추위의 위원장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에 산은캐피탈 관계자는 "오는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기 전에 선임사외이사를 선출할 예정"이라며 "지배구조법 취지를 반영,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등을 통해 이사회의 권한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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