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북항아이브리지 매각, 결국 결렬 "매매가격 너무 낮다" 공동 주주 이의 제기에 계약 해지
정용환 기자공개 2016-05-04 07:53:53
이 기사는 2016년 05월 03일 17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중공업의 북항아이브리지 지분 매각 작업이 결국 결렬됐다. 매매가격이 너무 낮다며 이의를 제기한 공동 주주 탓에 매매완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한진중공업홀딩스는 3일 공시를 통해 한진중공업과의 북항아이브리지 주식 거래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주식 거래 계약은 주무관청, 북항아이브리지 주주, 대주단 승인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었다. 매매완결조건 기한은 지난 4월 30일로 설정됐다. 한진중공업홀딩스는 매매완결조건이 충족되지 못함에 따라 5월 3일자로 주식취득 결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12월 15일 북항아이브리지 지분 19%(457만 9000주)를 한진중공업홀딩스와 한일레저에 각각 6.7%, 12.3%씩 매각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처분단가는 6048원으로 책정돼 예상 매매대금은 총 277억 원이었다. 한진중공업은 주식 처분 목적은 "보유주식 처분을 통한 출자금 조기회수"라고 밝혔다.
계약 당시 한진중공업이 공시한 매매 완결기한은 오는 8월 31일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한진중공업은 돌연 매매완결기한이 4월 30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매매완결조건인 주무관청, 북항아이브리지 주주, 대주단 승인 등이 지연된 탓이다.
이의를 제기한 쪽은 북항아이브리지의 주주였다. 한진중공업이 당장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분을 '헐값'에 처분하기로 한 탓이다. 북항아이브리지의 주주인 현대산업개발과 삼환기업 등은 주당 처분단가 6048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현대산업개발과 삼환기업은 북항아이브리지의 지분을 각각 66%, 15% 보유하고 있다.
계약이 결렬되면서 한진중공업은 유동성 마련을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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