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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금호터미널 매각 이의 제기 아시아나항공에 질의·자료제공 요청 공문 발송

이윤재 기자공개 2016-05-09 17:33:22

이 기사는 2016년 05월 09일 17: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관련 질의와 자료 제공 요청공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공문에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의사록, 관련자료 일제에 대한 요청이 담겨있다. 유동성 확보가 목적인데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아닌 금호기업에 매각·합병시키는지에 대한 질의사항도 포함돼 있다.

금호석유화학측은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회장의 개인회사인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의 현금자산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매각했다"며 "아시아나항공 기업 및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관련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매각했다. 지난 4일에는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이 합병을 결정했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회장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다. 금호기업은 NH투자증권으로부터 인수금융 33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을 조달해 금호산업을 인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우량자산인 금호터미널과 부채가 과다한 SPC인 금호기업의 합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금호터미널은 실질적인 자산증가 없이 금호기업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호터미널은 전국 대도시에 위치한 터미널 부지의 수익부동산과 금호고속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기업은 금호터미널 인수자금 2700억 원 전량을 NH투자증권 등 제2금융권에서 조달했다.

금호석유화학측은 "금호터미널이 보유한 현금을 이용해 금호기업 차입금을 상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M&A시장에서 법률적 문제를 야기했던 차입인수(LBO)의 전형적인 형태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주식가치 평가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터미널의 외부감사법인인 KPMG삼정회계법인이 이번 매각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측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이 동일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 공인회계사법의 명백한 위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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