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파산한 서울상호저축은행 제재 나선 이유 청산 미완료로 '법인격' 잔존
원충희 기자공개 2016-05-20 09:01:00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9일 15: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제재처분을 결정했다.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저축은행이라 실효성이 없는데도 제재를 결정한 이유는 절차 미완료로 아직 법인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증선위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처분을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다만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절차 진행으로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된 터라 감사인지정 조치는 실효성이 없어 생략했다.
따지고 보면 증권발행제한(2016년 5월 18일∼2017년 3월 17일)도 무의미한 것은 마찬가지.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0년 8월 웅진그룹에 편입된 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휘말려 2012년에 상장폐지, 2013년에 퇴출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이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정상 대출채권과 예·적금 등 예금보호대상 부채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산하 가교저축은행인 예주저축은행으로 이전됐다. 예주저축은행은 아프로금융그룹으로 인수돼 지금의 OK저축은행이 됐다.
자산과 부채를 넘겨주고 껍데기가 된 서울상호저축은행은 현재 예보의 저축은행 파산재단에 남아 청산절차를 밟고 중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증선위의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제재를 결정한 이유는 파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법인격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예보 금융정리부 관계자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 법인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며 "P&A(Purchase & Assumption, 자산·부채이전) 과정에서 팔리지 않은 부실자산과 부채는 파산재단에서 정리되고 있어 완료 전에는 법인격이 없어진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작년 6월에도 6개 저축은행에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조치를 결정하고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 통보한 적 있다. 그 중 해솔·더블유·한국·경기·영남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이 적발됐지만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 당시 임원의 검찰고발 및 통보 외 제재는 생략했다. 작년 11월에도 스마일저축은행이 파산선고 된 점을 감안해 전 대표이사만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조치했다.
금융위 공정시장과 관계자는 "증선위 제재는 양정기준에 따라 소멸법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인이 해당된다"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해도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법인이라면 실효성이 적더라도 제재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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