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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금융의 현대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 최종 편입 전 현대증권 보유 KB금융 주식 전량 팔아야

한희연 기자공개 2016-05-25 15:24:47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5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자회사 편입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과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등 편입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편입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지난달 19일 현대증권의 자회사 편입과 현대저축은행의 손자회사 편입을 금융위에 승인 신청했다. 앞서 KB금융은 현대증권 매각전에 참가, 주식 5338만 410주(22.56%)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된다"며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은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KB금융 주식 33만 1861주(0.09%)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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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편입 후 KB금융지주 그룹 구조]
* 손자회사 23개는 국민은행(6개), KB손해보험(6개), KB투자증권(1개), KB인베스트먼트(4개),현대증권(6개)이 각각 지배하며, 증손회사는 2개, 고손회사는 2개임
* 현대증권이 지배하고 있는 10개 회사중 현대저축은행을 제외한 9개 회사는 편입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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