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수출입은행 '경력우대' 없어진다 성과중심 문화 확산, 업적·역량 평가 강화
윤동희 기자공개 2016-06-02 16:22:13
이 기사는 2016년 06월 02일 10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력우대 평가 방식이 사라진다. 9개 공공기관 중 경력평정을 시행하다가 폐지 또는 축소하는 기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유일하다.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을 기점으로 9개 금융공공기관은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기준은 금융위가 지난 2월 제시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다. 성과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최고-최저 급여 간 격차를 간부는 30%, 비간부는 20%가 벌어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당국은 9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사회 결의가 합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9개 기관의 도입 내용이 금융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기 때문에 기재부가 제시한 30% 추가 성과급, 인건비 1% 인상 등의 조치는 즉각적으로 취해진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이날 회의 후 금융위는 각 기관별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기관별로 업무 성격이 달라 내용은 다르지만 성과급 비중과 연봉 격차율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외에 대부분의 기관이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는 게 공통점이다.
기관별 계획 중 눈에 띄는 것은 경력우대 항목의 폐지다. 기존에 명시적으로 이런 조항이 있던 곳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다. 수출입은행의 종합평정은 근무성적 평정과 경력평정으로 구성돼 있었다. 근무성적평정은 다시 목표관리제(MBO) 위주로 업적과 역량을 평가하는 두 갈래로 나뉜다.
앞으로 수출입은행은 경력평정을 폐지하고 업적과 역량만으로 평가한다는 인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력기간은 승진 심사 시에만 별도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 현행 MBO 기반 평가 체계는 유지하되 상위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 간 연계를 강화해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효과를 막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산업은행도 근무평정과 경력평정으로 항목이 나뉘어 있었다. 근무평정은 크게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상호평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주로 연공과 정성평가 위주의 평가체계였다는 게 당국 평가다.
앞으로 산업은행은 경력평정은 연공적 요소 완화를 위해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업적과 역량평가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는데, 업적평가는 각 직무별 특성을 고려해 현행 정성평가 방식에서 정량항목 병행평가 방식으로 개선한다. 상호평가와 상향식 평가 등 다면평가는 인사 참고사항으로 활용한다.
직급중심의 평정도 직위중심으로 평정한다. 조직내 역할과 책임에 따라 평가체계를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 산업은행은 임직원을 1~5단계로 나눴는데 앞으로는 S, M, A급 등 3단계로 나눈다. S급은 부서장급, M급은 팀장급, A급은 팀원급으로, 동일 직위 내에는 동등한 임금수준을 적용하고 직위승진 방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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