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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우선매수권 양도 불가'…채권단, 흥행 승부수 매각운영위, 제3자지정 불가 방침 확정

윤동희 기자공개 2016-06-07 08:24:31

이 기사는 2016년 06월 03일 17: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매각 흥행에 승부수를 던졌다. 예상을 깨고 박삼구 회장 부자의 우선매수권 제3자 지정이나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에서 원매자를 찾겠다는 입장을 표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을 포함한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지난 2일 매각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권 제 3자 지정 및 양도가 불가하다고 의견교환을 마쳤다. 우리은행은 아예 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지정이나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당초 약정에 의거해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삼구 회장 부자가 채권단과 체결한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부여 약정서 제5조 1항에 따르면 "을(박삼구·박세창)의 권리는 갑(채권단)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전까지는 이를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경우' 우선매수 권한은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는 식의 '열린 조항'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금호기업을 만들고 금호터미널 등 손자회사 합병 시도를 한 게 지배구조 안정화 목적 외에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포석으로 봤다. 아무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라고 해도 박 회장 개인적으로 금호타이어 인수대금을 마련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우선매수권 양도가 가능하다는 식의 '열린 해석'을 채권단이 하게 되면 박 회장은 개인이 아닌 법인을 통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매각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채권단은 일단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 우선매수권 양도 가능성이 대두될 경우 '박 회장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지난해 금호산업을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박 회장에 넘길 때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러한 봐주기 논란을 피하는 데 중점을 뒀다.

채권단 관계자는 "어제 운영위에서 모여 (양도 불가로) 의견 교환을 마쳤다"며 "박 회장 개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해도 매수권을 양도받거나 매수인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채권단이 양도 불가 방침을 밖으로 노출한 것은 시장에서 금호타이어 인수후보를 찾을 거란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호산업의 경우처럼 시장 관심이 저조해 막판에 박 회장의 자금조달력에 딜 클로징 여부를 기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시장에서 매물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여기에 우선매수권이라는 요인 자체가 원매자의 참여를 방해할 수 있는데 이참에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함으로써 딜 활성화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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