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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수수료를 이용한 절세전략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 대표 세무사공개 2016-06-13 08:56:06

이 기사는 2016년 06월 10일 10: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나는 브랜드가 가진 카리스마를 생각할 때 브랜드 로고의 문신을 내 몸에 새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브랜드에 대한 궁극적 사랑의 표현으로 문신만큼 적당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코넬대학의 사카이 나오키 교수가 자신의 저서 <디자인의 꼼수>에서 한 말이다. 애플이나 샤넬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가짐으로써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채널로 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브랜드가 정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샤넬 제품에 책정된 시장 가격은 적정한 걸까. 브랜드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비싼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로열티라고 한다. 주로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이용함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특히 저작권에 대한 대가는 인세라고도 한다.

지난 2013년 홈플러스그룹은 모회사인 영국 테스코에 로열티로 약 600억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자회사의 비용이 모회사의 수익이 되는 거래에 있어서는 당연히 세금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외국법인은 상표권이나 유사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각 국가에 세금을 중복으로 내는 일을 피하기 위해 기업 또는 개인이 거주하는 국가(영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되, 다른 국가(한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갖고 배당, 이자, 사용료를 받거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나라에서도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과의 조약에서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로열티 총액의 10%를 원천징수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그 당시 테스코가 로열티 수수료 비중을 높인 것은 당장 홈플러스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배당을 통하는 것보다 로열티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다. 테스코는 비업무용 부동산보유과다법인으로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으면서 본사로 현금을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SM엔터테인먼트는 무배당 정책을 유지하면서 최대주주인 이수만 회장에게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월급도 받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즉, 이 회장이 SM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회장은 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받는 돈은 없지만 라이크 기획이라는 개인회사를 만들어 SM소속 가수의 프로듀싱 업무를 대행하면서 인세를 받았다. SM이 최대주주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라이크 기획에 영업비용으로 99억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만일 SM이 직접 프로듀싱을 했다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세금문제와 법인자금의 개인 현금화 라는 목표로 다양한 방안들이 고민되고 있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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