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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토신, 동부건설 인수 SI참여? "법적으로 안돼!" PEF 통한 인수자금 조달구조 완성, LP 경영권 참여 못해

김장환 기자/ 김경태 기자공개 2016-06-21 08:31:57

이 기사는 2016년 06월 17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이 시장 일각에서 제기됐던 전략적투자자(SI)로 동부건설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을 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경영권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게 결론이다.

한국토지신탁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와 통화에서 SI로 참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모투자펀드(PEF)에 투자하는 것이고, PEF에 SI라는 것은 없다. 유한책임투자자(LP)와 펀드운용사(GP)만 있을 뿐"이라며 "우리는 LP이고, LP가 경영에 참여하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초 동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키스톤PE)가 투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LP로 참여를 결정한 곳이다. 앞서 예비입찰에 출사표를 던졌던 한국토지신탁은 본입찰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키스톤PE가 구성한 PEF에 LP로 투자하는 형태로 참여를 결정했다.

2000억 원을 조금 넘는 인수가를 써낸 키스톤PE는 1400억 원을 PEF를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약 800억 원은 회사채를 통해 끌어오는 거래 구조를 짠 상태다. 회사채를 통해 조달키로 한 800억 원은 일단 금융권 대출로 조달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한국토지신탁이 동부건설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하는 SI로 들어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벌이는 주택분양 사업이 상당수란 점이 근거가 됐다. 종합건설회사인 동부건설 경영권을 확보하면 사업적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뒤따랐다.

한국토지신탁은 그러나 경영권을 목적으로 이번 인수전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4항에 명시돼 있는 'LP는 경영참여형 PEF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따라서다.

물론 키스톤PE가 애초부터 PEF 형태가 아닌 FI와 SI의 조합을 통한 거래 구조를 짰다면 이 같은 조항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키스톤PE와 한국토지신탁이 지분 관계로 엮여 있다는 점도 이를 실현하기가 어려운 배경이 됐을 것으로 지적된다. 투자 수익이 미흡할 시 향후 배임 등 소지에 동반으로 휩싸일 가능성이 이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키스톤PE는 지난 10일경 동부건설 정밀실사를 모두 완료하고 매각 측인 삼일회계법인 및 법원과 최근 최종 매각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매각가는 본입찰 응찰액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나는 수준의 가격을 요구할 경우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 본계약 일정은 오는 27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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