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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Forum]"벤처는 미래성장동력, 관련법 단일화돼야"[2016 VC Forum]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신수아 기자공개 2016-06-23 06:23:00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2일 14: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성장동력 중 벤처와 무관한 분야는 없다. 관련 법과 제도가 벤처 생태계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사진)은 22일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벨이 '벤처특별법 단일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16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벤처투자 관련법은 벤처특별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창업지원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이원화돼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벤처특별법의 일몰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특별법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에 10년간 유효한 한시법으로 도입됐다. 2007년 법의 효력을 다시 10년 연장하면서 2017년말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벤처특별법은 벤처기업의 자금·인력·기술 등을 전방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6 더벨 벤쳐 캐피탈 포럼4

이 회장은 "신기술금융사의 여신전문금융법, 사모펀드(PEF)는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률이 얽혀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벤처캐피탈이 성장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혼란스럽게 얽힌 관련법들은 오히려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벤처캐피탈 양대 축인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는 반면 신기술금융사는 여신전문금융법을 따른다. 설립요건은 물론 투자나 운영에 대한 제약 규정도 다르다.

즉 창업지원법·벤처특별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으로 산재해 있는 유사 기능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특히 각 기능간 규제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벤처 관련 법률체계에 대한 포괄적 논의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 회장은 덧붙였다.

이용성 회장은 국내 벤처캐피탈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벤처 투자의 93%는 벤처 조합 계정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벤처캐피탈 구조가 회사 체제에서 조합 중심으로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벤처캐피탈은 주주, 경영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개별 심사역으로 이어지는 계층적 구조다. 현행 벤처 관련 법률체계는 이러한 '회사'를 관리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와 달리 '주주→경영인→투자심사역'으로 이뤄진 국내 벤처캐피탈의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와 관련된 법 체계 역시 '투자 조합'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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