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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Forum]20년 낡은 벤처특별법 글로벌화에 맞게 갈아입자[2016 VC Forum]중소기업투자법(가칭) 신설·규제 철폐쪽으로 제도 개선 논의해야

김동희 기자공개 2016-06-23 06:26:00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2일 15: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으로 산재해 있는 법 체계를 일원화해야 벤처 생태계 구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와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그 동안 발전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게 현실이다.

머니투데이 더벨이 '벤처특별법 단일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6 벤처캐피탈 포럼'에서는 업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2016 벤처캐피탈 포럼 패널토론
◇머니투데이더벨이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벤처특별법 단일화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2016 thebell 벤처캐피탈포럼'에서 패널참가들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조영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윤권 LB인베스트먼트 전무, 김영수 한국벤처기업협회 전무, 이영민 서울대 벤처경영기업가센터 산학협력중점 교수, 배동근 KDB산업은행 간접투자금융실 팀장)

우선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벤처특별법' 일몰을 앞두고 새로운 경제·금융 환경변화에 맞게 벤처정책과 법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LB인베스트먼트 김윤권 전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1986년에, 벤처특별법은 1997년에 만들어져 이미 한 세대가 지났다. 어릴 때 만든 옷을 성인이 된 상태에서도 입는 격"이라며 "일부 보완작업들이 있었지만 본질이 바뀌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법의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벤처정책과 벤처법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빨리 시작됐다는 것은 나름 의미있고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며 "벤처정책에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겠지만 고민하고 토론해 업계의 중지를 모으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미국과 같이 벤처캐피탈만을 다루는 별도의 중소기업투자법(가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윤권 전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특별법에서 벤처캐피탈과 연관한 부분만을 통합해 중소기업투자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민간투자 재원이 쉽게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재의 법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나 증권사 신탁계정 등 벤처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 투자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법체제가 미흡해 이를 원활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민 서울대학교 벤처경영기업가센터 산학협력중점 교수는 "지금까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벤처캐피탈을 이해해왔다"며 "여전사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이 중소기업투자법(가칭)이 만들어지면 벤처투자업계에 유리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다만 그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벤처투자와 운용의 규제조항을 철폐하는 게 더 좋다"고 강조했다. 벤처캐피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2명의 전문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조항과 같이 불필요한 규제들이 다양한 투자를 제한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영민 교수는 "벤처캐피탈의 진입장벽을 완화시켜 새로운 투자전문가들이 업계에 들어와 다양한 운용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벤처캐피탈이 등장해야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벤처 관련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안도 나왔다.

KDB산업은행 배동근 팀장은 "자금 투입은 비교적 원활하나 제품의 활로를 확대하거나 기업설명회(IR) 등을 개최할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며 "기업이 상시로 IR을 열 수 있는 공개의 장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의 제도적인 컨설팅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업의 중국이나 중동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할 전문가가 없다"며 "펀드를 조성할 때 해외 벤처캐피탈이나 해외 유한책임출자자(LP)를 유치해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도 "벤처기업인증이 이름뿐인 제도가 아니라 투자의 첫 번째 근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뿐 아니라 보증 및 대출과 마케팅 지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동반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태펀드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한국성장금융 서종군 본부장은 "민간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 정책 자금의 역할이 줄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역설적으로 모태펀드가 없으면 벤처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는 상황은 민간중심의 시장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패널토론자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조영삼 선임연구위원은 "모태펀드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벤처투자시장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모태펀드의 운용논리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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