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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스티렌 소송 마무리…손익 영향은 상반기 40억 과징금 실적 반영...영업익 전년보다 감소할 듯

김선규 기자공개 2016-06-29 11:45:08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8일 08: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와 조정합의를 통해 간염치료제 '스티렌'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취소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소송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다. 다만 119억 원의 급여 환수와 보험 약가 10%포인트 추가 인하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스티렌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 취소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동아에스티와 복지부에 조정 권고안을 내놨고 양측이 이를 수용한다는 동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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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수용한 권고안에 따르면 동아에스티가 스티렌 임상 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험 급여 119억 원을 과징금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하고, 스티렌 보험 약가도 추가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에 지급하기로 한 119억 원은 내년 말까지 3차례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오는 6월 말 40억 원, 2017년 6월 말 40억 원, 2017년 12월 나머지 39억 원을 납부키로 합의했다.

또한 스티렌 보험 약가는 특허 만료가 끝난 지 1년이 되는 오는 25일 종전 인하율 53.55%에서 추가 10%포인트를 인하해 112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통상 오리지널 특허 만료와 함께 제네릭(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첫해 70% 수준으로 인하되고 1년 이후 53.55%까지 떨어진다.

이번 합의로 동아에스티는 700억 원 가량을 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과징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소송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스티렌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2014년 6월부터 일부 적응증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단하고, 2011년부터 3년 간 처방실적의 30% 가량을 과징금으로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스티렌의 3년간 처방실적은 2322억 원으로 이중 30%에 해당되는 700억 원 안팎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럼에도 119억 원의 환급과 추가 약가인하로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부과금 및 벌금, 과태료 등의 특정 행위 제재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은 판관비 내역 중 세금과공과로 분류된다. 판관비 증가는 영업이익 감소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119억 원의 벌금은 실적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6월 말 과징금 40억 원이 고스란히 손익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 개별기준 영업이익이 284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0억 원의 과징금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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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1분기 스티렌의 처방실적이 79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약가인하율에서 추가 10% 인하 시 이전보다 매분기 5억 원 안팎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스티렌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스티렌 약가 인하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스티렌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 및 이익기여도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고, 자체 개발한 당뇨병치료제 '슈가논', 골다공증 도입신약 '테리본' 등의 신제품이 스티렌의 공백을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복지부와 조정합의로 소송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최근 ETC(전문의약품) 처방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신제품이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티렌이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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