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씨엔플러스 전 최대주주,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 미디어코보코리아, 주식 반대매매 상황 등 제대로 공시 안해

박제언 기자공개 2016-06-29 13:34:19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8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씨엔플러스의 기존 최대주주였던 미디어코보코리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영권 주식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거나 매각됐는지 전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엔플러스의 최대주주는 지난 1일 미디어코보코리아에서 위드에셋으로 변경됐다. 미디어코보코리아가 씨케이홀딩스에 담보로 제공한 씨엔플러스 주식 전량이 반대매매됐기 때문이다.

씨케이홀딩스는 미디어코보코리아의 지분을 50%가진 자본금 1000만 원의 회사다. 지난해 8월 재무설계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됐다. 일본 미디어코보의 윤병이 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다. 조남기 미디어코보코리아 대표는 씨케이홀딩스에 사외이사로 등기돼 있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맡긴 손자회사 주식을 반대매매한 셈이다.

미디어코보코리아는 2013년 2월 설립됐다. 일본 콘텐츠 기업인 미디어코보와 국내 기업이 합작해 만들었다. 지난해 11월 씨엔플러스를 인수했으나 6개월만에 재매각하는 작업을 펼쳤다.

미디어코보코리아는 씨엔플러스의 경영권 주식 전량(53만 9000주, 지분율 10.9%)을 인수한 직후인 작년 11월 27일 씨케이홀딩스에 담보로 맡겼다. 계약 당시 씨엔플러스의 주가는 주당 1만 5450원이었다.

씨케이홀딩스는 미디어코보코리아가 자회사임에도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강행했다. 시점은 지난달 30~31일로 추정된다. 당시 주가는 주당 1만 2800원대에서 움직였다. 반대매매 이유가 주가 하락에 따른 담보비율 문제였는지 담보대출 기간 문제였는지 미디어코보코리아와 씨엔플러스측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씨케이홀딩스가 다른 사채기관에 씨엔플러스의 주식을 담보로 맡긴 것이 반대매매됐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재담보인 셈이다. 실제로 씨엔플러스의 주가가 지난해 12월 장중 주당 2만 79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디어코보코리아가 담보로 맡겼을 당시 보다 주식가치가 높아졌을 때라 대출 금액도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미디어코보코리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점이다. 자본시장법에 명기된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어겼다.

지난해 22일 미디어코보코리아가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는 담보계약 내용이 기대되지 않았다. 지난 9일 담보계약 사실을 명기했으나 이후에는 삭제했다. 마치 대출금을 상환해 담보계약이 해지된 듯 보인다.

지난 1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씨엔플러스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는 공시가 나왔음에도 미디어코보코리아는 지분 공시를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대주주는 담보 계약 사실이나 이에 대한 해지, 주식 매각 상황 등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며 "미디어코보코리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