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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새마을금고중앙회 "재무적투자도 안한다"경영권 아니면 의미없어…은행법상 산업자본 분류로 입찰 제한

원충희 기자/ 안영훈 기자공개 2016-08-23 08:47:0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2일 17: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가 우리은행 지분투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영권 인수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22일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방식으로는 경영권에 해당하는 지분인수는 불가능하다"며 "재무적 투자자로도 참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그간 여러 방법으로 우리은행 경영권 인수 의사를 내비쳤다. 유럽식 협동조합 모델을 추구하는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독일의 '도이체방크'처럼 1금융 진출을 꿈꿔왔으며,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향후 은행업 진출 여건을 만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1~2012년 우리은행 2·3차 민영화 추진 당시 새마을금고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인수전에 참여했다. 의지는 강했다. 2차 민영화 당시 유효경쟁 미성립으로 고배를 마신 이후 3차 민영화때는 금융위원회에 제발 유효경쟁만 성립되게 해달라고 할 정도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김성삼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가 우리은행 인수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유효입찰만 성사되면 가격은 문제가 아니란 입장도 자주 내비쳤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가 우리은행 인수에 적극적으로 매달렸던 것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다. 새마을금고는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지만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또 새마을금고 규정상 자회사 인수의 길도 막혀 있었다.

펀드 투자 30%만 가능했는데 새마을금고는 사모펀드에 주요 LP로 참여해 우리은행을 인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막대한 자금을 한번에 운영할 수 있고, 사모펀드 투자 한번으로 우리은행을 비롯해 수많은 자회사(우리은행 계열사 패키지 매각 전)를 사실상 한번에 거느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는 자베즈펀드에 투자해 MG손해보험의 사실상의 주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효입찰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고, 이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돼 경영권 인수가 불가능해지자 새마을금고는 우리은행 인수 의지를 접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되는 새마을금고는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아도 지분 10% 초과 보유는 아예 불가능하다.

우리은행 인수의 꿈을 접은 새마을금고는 이후 증권사 혹은 캐피탈사 매물을 찾기 시작했다. 무림캐피탈 인수시도 역시 이 과정에서 진행된 일이다. 그러나 이따금 '정부의 결단(은행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쳐내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도 지난 11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은행 인수전에) 재무적 투자자로 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며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갈 수 없으니 관심도 줄어 무리하면서까지 1금융 진출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 회장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이 시중은행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제 완화가 금융개혁"이라며 "우리도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아쉬운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만을 염두에 두고 금산법을 깰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은행법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혜시비 등으로 법 적용에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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