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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놓은 금융당국…눈감은 보험사 [변액보험 자투리펀드 진단] 금융당국 "변액펀드 정리 당장 못봐"…업계 "규정 개정없인 정리 어려워"

김현동 기자공개 2016-08-31 10:37:45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9일 11: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변액보험 자투리펀드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변액보험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일반펀드와 달리 변액보험 자투리펀드의 정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변액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고객동의를 핑계로 눈을 감고 있다.

2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변액보험 펀드 순자산은 지난 5일 기준 94조 5167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조 원 늘어났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말과 비교하면 60조 원이나 불어난 규모다.

변액보험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자투리펀드도 늘어났다. 2008년 전체 변액보험 펀드(595개)의 9.1%(54개)에 불과하던 자투리펀드는 현재 전체 펀드(1165개)의 22.5%(262개)로 비중이 커졌다. 변액보험상품 판매가 늘어난 만큼 자투리펀드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기 이후부터 변액보험 자투리펀드는 꾸준히 23~2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금융위기 직후에 비해 변액연금 등의 판매 증가 속도가 떨어졌다. 변액보험과 관련한 민원이 늘어나면서 '변액보험=불량상품'이라는 인식이 퍼진 탓이다. 변액보험과 관련한 민원은 생명보험 상품 전체 민원의 20%나 된다.

그렇지만 변액보험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투자상품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높아지는 데다,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특별계정으로 관리되는 변액보험 판매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자산배분형 변액보험 등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면서 판매를 늘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변액보험의 주요 문제 중의 하나인 자투리펀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07년 변액보험 펀드의 통·폐합 근거 마련에 나섰고, 2013년에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통해 변액보험 소규모펀드 정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2013년 법률 개정 작업이 무산되면서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그나마 금융감독원이 2014년부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면서 변액보험 자투리펀드 정리실적을 독려하는 정도다.

자본시장법(제192조)과 그 시행령(제93조) 등에 따르면 일반펀드는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임의해지가 가능하다. 반면 변액보험 펀드는 개별 약관외에 펀드를 해지할 방법이 없다. 그러다보니 변액보험 소규모펀드는 변액보험 최초 출시(2001년7월) 후 15년간 정리가 이뤄진 경우가 거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변액보험 소규모펀드 정리 작업은 쳐다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펀드 통폐합의 어려움 때문에 당국에 규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일반펀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도 펀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192조),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특칙(제251조)을 통해 이를 배제하고 있다.

변액보험 펀드는 펀드가 해지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해 적립금 분배가 곤란하다. 보험사 측면에서는 계약 이전후 수익률이 낮을 경우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펀드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운용수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규모펀드를 정리할 유인이 크지 않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들은 소규모 펀드 정리보다는 신상품을 출시하는 데 급급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변액보험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려면 고객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규정 개정 없는 상태에서 변액보험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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