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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지주사체제' 제외…지주비율 50% 깨져 [지배구조 분석]계열사 주식가치 하락·부채 증가 영향, 공정거래법 지주사서 빠져

길진홍 기자공개 2016-08-30 08:03:45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9일 14: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파라다이스그룹 지주사인 파라다이스글로벌의 지주비율이 50% 아래로 추락했다. 주요 자회사인 파라다이스의 장부가 감액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가치 하락과 맞물려 외부차입 증가도 지주비율 하락을 거들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10년 2월 지주사로 전환 후 6년 만에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체제가 무너졌다.

파라다이스
지주비율은 지주사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지주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주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지주사 체제에서 제외된다.

파라다이스글로벌의 2015년 12월 현재 자회사 보유 지분 장부가는 3353억 원으로 전년대비 6.4% 감소했다. 자산총액은 7755억 원으로 같은 기간 14.2%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이 늘고, 보유한 자회사 주식가치가 줄면서 지주비율이 52.76%에서 43.25%로 약 9.61% 포인트 하락했다.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가치가 하락한 이유는 주력 자회사인 파라다이스의 장부가 감액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파라다이스글로벌이 보유한 파라다이스 지분율은 37.85%로 장부가가 3573억 원이다. 2014년과 지분율에 변동이 없는 가운데 장부가가 272억 원 감소했다. 파라다이스플래닝 주식가치도 소폭 감소했다. 반면 완전 자회사인 비노파라다이스의 주식가치는 지분이 20% 불어나면서 약 42억 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도 지주비율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2015년 12월 기준 파라다이스글로벌 부채는 2511억 원으로 전년대비 814억 원 증가했다. 특히 공사대금 채권유동화로 450억 원을 IBK캐피탈 등에서 장기로 조달하면서 차입금이 늘었다. 이밖에 매입채무, 공사선수금, 미지급법인세 등이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미지급한 법인세가 238억 원에 달했다.

파라다이스글로벌 지주비율
<자료: 감사보고서>

전반적으로 외부 차입금 의존도가 커지면서 부채가 늘고, 결국 자산이 불어난 가운데 자회사 장부가 줄면서 지주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주비율이 하락하면서 파라다이스그룹의 지주사 체제에도 변동이 생겼다. 공정거래법은 지주비율이 50% 요건에 미달할 경우 공정위에 지주사 제외 신청을 하게 돼 있다. 공정위 심사와 무관하게 지주비율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지주사 체제에서 제외된다. 지주사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자회사 지분 취득시 취득세 면제와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경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하며 파라다이스글로벌은 이미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라다이스그룹 측은 이에 대해 "2015년 말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지주비율 하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후속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파라다이스그룹은 지난 2010년 2월 파라다이스글로벌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주사 전환 후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주력 자회사인 파라다이스가 파라다이스호텔부산 등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 계열 정리를 단행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사로 전환한 후 6년 만에 체제가 무너진 셈이다.

그룹의 지주사인 파라다이스글로벌의 최대주주는 창업주인 故전락원 회장의 아들인 전필립 회장으로 지분 67.33%를 보유하고 있다. 전 회장은 파라다이스글로벌을 통해, 파라다이스 등 주력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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