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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지원, 상환전환1우선주 소각한 이유는 전환권 행사 2개월 전 상환권 행사··2%p ·스텝업 이자부담 영향

김동희 기자공개 2016-09-08 08:05:00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6일 11: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상장사 와이지원이 지난 2013년 말 발행한 상환전환1우선주의 상환청구권을 행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발행 3년에 육박하는 시점에 갑자기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상환전환1우선주의 주주는 발행 3년 이후부터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식전환을 요구해보지도 못한 채 투자금을 상환받아야 했다.

와이지원은 오는 10월 6일 상환전환1우선주 원금 70억 원(주식수 57만 1428주)에 연 복리 4.6%의 보장수익(배당금 지급액 차감)을 감안한 77억 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주주는 산업은행과 KDB산은캐피탈이다.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연 복리 4.6%의 이자율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셈이다.

와이지원은 주주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 가량 앞두고 왜 상환청구권을 행사했을까.

현재 주가가 전환가격보다 낮아 주주들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걱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와이지원의 주가는 올 들어 계속 하락해 전일(5일) 9930원을 기록했다. 전환가격인 1만 700원 보다 7%가량 낮다. 작년 3분기와 같이 주가가 1만 2000원을 넘어서기 전에는 보통주 전환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상환전환1우선주 발행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되는 스텝업 보장수익율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와이지원은 발행 3년 이후부터 존속기한인 7년까지 상환보장수익률을 매년 2%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최대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지만 오는 12월 이후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연 6.6%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했던 것이다.

같은 해 발행한 사모사채에 연 이자율 5.65%가 적용된 것을 감안할 때 3년 이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해야 이자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와이지원 관계자는 "발행 3년 이후 보장수익률이 매년 2%씩 높아져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됐다"며 "전환가격이 최초 1만 2250원에서 1만 700원으로 하향조정됐으나 현재 주가가 전환가격보다도 낮아 전환 메리트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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