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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모터스, 프라코 FI 지분 떠안을까 상장 철회로 풋옵션 행사 가능성…드래그얼롱 조항도 부담

민경문 기자공개 2016-10-27 13:52:00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6일 15: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프라코가 전격 상장을 철회하면서 모회사 삼보모터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Qualified IPO' 계약에 따른 FI의 풋옵션 행사뿐만 아니라 삼보모터스의 프라코 지분까지 동반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 조항에도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6월까지 FI 투자단가 이상으로 상장이 성사돼야 한다.

프라코는 26일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회사 관계자는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했지만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공모를 추후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공모가 밴드(1만 9000~2만 1900원)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수요예측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불똥은 최대주주 삼보모터스에 튀고 있다. 삼보모터스(54.9%)는 2012년 12월 재무적 투자자(FI)인 하나금융투자 PE와 함께 일본 금형업체 아크(ARKK)로부터 프라코 지분 100%를 사들였다. SPC인 삼보홀딩스가 약 415억 원을 출자해 60% 지분을 매입하고, 하나금투PE가 300억 원에 나머지 물량을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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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양측은 최대 4년 6개월 안에 프라코의 상장을 실시하기로 약조했다. 공모가격이 투자단가를 반드시 넘어야 하는 'Qualified IPO' 조건이었다. 상장 이행이 안되면 FI는 약정이율을 더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삼보모터스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대신 FI에 드래그얼롱(Drag-along) 옵션까지 제공했다.

FI는 삼보모터스 보유분을 합쳐 총 프라코 지분 95.2%를 경영권 매각 형태로 처분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도 약정이율을 더한 FI의 투자 원금보다 경영권 양도 금액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삼보모터스 대표이사(이재하 회장)에 청구할 수 있다. 이재하 회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삼보모터스 지분 6.6%를 보유하고 있다.

삼보모터스는 프라코 FI의 엑시트 부담을 덜기 위해 적어도 내년 6월까지 상장을 다시 성사시켜야 한다. IPO 딜이 쏠리는 연말보다 시기적으로 유리하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밸류에이션을 지금보다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올해 전체 실적을 바탕으로 희망 공모가 밴드를 재산정해야 하는데 작년 순이익을 넘어설 지가 불확실해 보인다.

앞서 증권신고서에도 2016년 반기 실적은 적용하지 않았다. 프라코 측은 "2016년 반기 실적 평가액은 1만 512원으로 2015년 기준 평가액(2만 4366원)과 큰 차이를 보여 이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26일 삼보모터스 주가는 프라코 상장 철회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일 대비 9% 이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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