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선박신탁 활용 못한 이유 '선박우선특권'으로 신탁의 절연기능 안돼 채권보존 불가
김현동 기자공개 2016-11-04 09:48:0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2일 14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에 대해 운항중인 선박을 신탁받아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선박우선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은 한진해운 등 해운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신탁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사실상 중단했다. 상법상의 선박우선특권으로 인해 채권보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박우선특권'이란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해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 △선원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선박의 충돌이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채권자가 선박에 대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말한다(상법 제777조). 특히 선박우선특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법정담보물권이기도 하다(상법 제788조). 또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추급권이 인정된다(상법 제785조).
선박우선특권의 이 같은 효력 때문에 선박을 신탁한다고 하더라도 파산재단으로부터의 절연이라는 신탁의 재산보호 기능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신탁을 통한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한다고 해도 선박우선특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선박신탁은 신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셈이다.
시중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자금조달을 하면서 채권보존의 수단으로 신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선박 간의 도산절연을 위함"이라면서 "그런데 선박은 선박우선특권이라는 효력이 있어서 신탁의 도산절연 기능이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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