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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차기 행장, '동양·한화·한투·키움·IMM' 손에12월30일 과점주주 사외이사 신규 선임…임추위 직접 영향력 행사

안영훈 기자공개 2016-11-13 19:06:17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3일 17: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생명, 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IMM PF 등이 오는 12월 30일 임기만료되는 이광구 우리은행장 후임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동양생명, 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IMM PF 등 총 7곳의 투자자가 우리은행 과점주주 지분매각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7곳의 투자자는 내달 중순까지 우리은행 주식 양수 대금을 납입하면 우리은행의 과점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우리은행 과점주주로 새롭게 이름을 올리는 7곳의 투자자 중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하기로 한 곳은 동양생명, 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IMM PF 등 5곳이다.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추천권은 내달 30일 열리는 우리은행 임시주총에서 행사가 가능하며, 이날 이뤄지는 주총에서 새로운 사외이사들이 추가로 선임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은행의 사외이사는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측 비상임이사를 제외하고 총 6명이다.

우리은행1

기존 사외이사 6명 중 4명은 내년도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다. 나머지 2명의 임기만료는 2018년 주주총회까지로, 우리은행 사외이사는 내년초까지 일시적으로 11명(예보 비상임이사 제외 기준)까지 늘어난다.

새로운 우리은행 사외이사들은 선임 당일날인 오는 12월 30일 기존 우리은행 사외이사들과 함께 같은 날 임기만료되는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후임을 고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를 선정하게 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 개정된 우리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따르게 된다. 우리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상 임원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만 선임이 가능하다.

사내이사 중 몇명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할지와 상관없이 새로운 과점주주 5곳이 추천한 사외이사 5명이 모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돼도 문제가 없는 구조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결정되는데, 새로운 과점주주 5곳이 추천한 사외이사 중 한명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6명의 사외이사 중 임기만료 등을 감안하면 기존 사외이사 중에서는 2명만이 자격을 갖추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임추위 구성은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새로운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올해 말 임기만료되는 우리은행장의 후임 선출은 이번에 우리은행의 새로운 주주가 되는 동양생명, 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IMM PF의 뜻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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