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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銀 가처분 따라 성과연봉제 못할 수도" "가처분 인정 시, 기존 취업규칙 적용 불가피…컨트롤타워 부재 영향 없다"

정용환 기자공개 2016-11-28 09:30:0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5일 16: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기업은행 노조가 법원에 신청한 성과연봉제 시행 의결 효력정지가처분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던 금융개혁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 측이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부 측 그림과 달리 금융공공기관들이 내년에도 현재까지의 임금·평가 체계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기관마다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효력정지가처분을 (기업은행)노조에서 승소하게 되면 결국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시행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2017년도 시행이 어려워지니까 취업규칙을 이전 걸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공공기관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둔 상황이다. 심문기일을 마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은행을 비롯,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거의 모든 금융공공기관 노조들이 가처분 신청에 동참했다.

정부는 그간 성과중심문화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모든 금융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성과연봉제를 시행토록 장려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빨리 도입하는 금융공공기관에게 직원 월급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유인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위 역시 기재부와 마찬가지로 성과중심문화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 장려에 나섰다.

금융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조들과의 대화 과정을 생략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이 지난 3월 30일 금융노조와의 산별 교섭을 거부하기 위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서 탈퇴하는 한편, 이를 이사회 결의에 부쳐 강행시켰다. 각 기관 노조들이 최근 줄줄이 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배경이다.

각 기관 노조들은 가처분을 계기로 사측이 사용자협의회에 복귀하길 바라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산별교섭이 진행이 돼야 노조 입장에선 단체협약을 진행하던 임금교섭 하던 임박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사가 정상적으로 테이블에 복귀하는 게 먼저고 순서"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공공기관들은 기업은행 측 가처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먼저 한 쪽(기업은행)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산업은행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업은행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라며 "(가처분과 같은)대외적인 변화가 있을 때 사측이 사용자협의회에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기재부와 금융위의 경제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에 맞물려 금융공공기관들의 효력정지가처분이 이어짐에 따라 정부의 금융개혁정책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더구나 금융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 금융권에까지 성과중심문화를 확산시키려던 정부 측 의지도 한 풀 꺾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기업은행의 가처분 결과가 변수가 되긴 할 것이나 아직 법원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력을 잃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민간은행은 연내도입이라는 목표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과연봉제 같은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 기다려왔던 포인트 중에 하나기 때문에 동력상실을 얘기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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