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2월 16일 11: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6년 벤처캐피탈 업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인력 빼가기'였다. 인력 이동은 어느 산업군에서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과열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벤처캐피탈은 이런 인력 유출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창업투자사는 사실상 인력이 유일한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조직 규모도 작기 때문에 핵심인력이 몇 명만 이탈해도 큰 타격을 입는다.물론 심사역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조건을 제시 받으면 이직을 고려할 수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에도 명시돼있는 권리다. 그러나 심사역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펀드에 자본을 출자하는 유한책임사원(LP)는 심사역이 해당 펀드를 운용기간 내내 성실하게 관리할 것이라 믿고 돈을 맡긴다. 그런데도 심사역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서 손을 떼고 이직을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로 비춰질 수 있다. 펀드의 전체 운용기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펀드 내 포트폴리오가 어느정도 채워질 때까지는 최소한의 책임감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업계에선 이제 LP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LP들은 인력이 이탈한 운용사(GP)에 관리보수 삭감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을 영입한 업체나 해당 심사역에게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인력 이탈 문제를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올해 일부 인력이 이탈한 A벤처캐피탈의 대표는 "펀드에서 손을 떼고 이직한 심사역이 새 회사에서 우리 펀드와 LP도 같고 투자 대상도 같은 펀드의 출자 사업을 준비하더라"며 "우리도 페널티를 받았지만 운용인력 이탈로 LP는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새로운 펀드를 만들게 해 준 LP가 이해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예컨대 펀드 운용을 조기에 그만 둔 심사역이 일정 기간 동안 같은 LP의 펀드를 운용하는데 제약을 두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들의 이익이 아니라 LP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 번 검토해볼만하다. 이제는 LP들도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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