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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탈락' SK, 1200억 복합리조트 접을까 워커힐에 '카지노·경마장' 연계개발 차질, 사업 재검토 유보

김장환 기자/ 노아름 기자공개 2016-12-20 08:34:03

이 기사는 2016년 12월 19일 15: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네트웍스가 면세점 특허권 재탈환 실패로 워커힐호텔과 연계한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복합리조트를 건립하더라도 이와 연관된 면세점 없이 관광객 유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계획을 밀어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 온 관세청은 17일 현대백화점,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3곳을 신규 사업자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재무건전성, 투자규모 적정성, 입지조건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수립하고 신청 기업들로부터 서류 심사 및 면접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입찰에 참여한 SK네트웍스는 이번에도 사업자 선정 절차에 떨어지면서 재기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됐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24년간 면세점을 운영해 온 SK네트웍스는 지난해 특허권 재선정 절차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재기를 꿈꾸며 면세점 직원 고용을 유지하고, 기존 입점 브랜드와의 관계도 꾸준히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사업자 선정 절차 탈락으로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계획했던 모든 구상안들도 차질을 빚게 됐다. SK네트웍스는 면세점 사업을 필두로 워커힐호텔에 국내 유일의 도심형 복합리조트형 면세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1200억 원을 들여 카지노, 외국인 전용 경마장, 가든 스파, 실내외 수영장, 한강 전망대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였다.

이를 위해서는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이 필수적이었다. 복합리조트 단지 조성은 한 공간에서 숙박과 레저, 쇼핑 및 관광까지 모든 게 가능한 최적의 편의성을 지닌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싱가포르와 마카오 등에 존재하는 고급 휴양지를 롤모델로 했다. 정작 면세점이 없으면 사업 구상안의 가장 큰 축인 쇼핑이 빠져버리게 돼, 반쪽짜리 타운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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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워커힐 복합리조트 조감도. 제공-SK

결국 면세점 사업자 탈락으로 SK네트웍스의 복합리조트 단지 조성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SK그룹 관계자는 "아직 경황이 없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지 명확하게 논의를 진행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면세점 사업이 해당 구상을 짜게 된 가장 큰 배경 중 하나였던 만큼 복합 리조트 건립도 당장 계획했던 일자에 맞춰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SK네트웍스가 관련 계획 포기를 당분간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내년에도 한 번의 기회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 삼성동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권이 내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다. 기존 면세점에 대한 불승인 사유가 없더라도 특허심사는 원점에서 재차 검토하도록 돼 있다. 2013년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서다. 개정 관세법에 따라 기존 10년이었던 면세점 특허권은 5년으로 단축됐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역시 만료 시점에 다른 사업자와 함께 경쟁해야 한다.

SK네트웍스는 해당 특허권 사업자 선정 절차에 출사표를 던질 생각이라면 복합리조트 사업 역시 전면 포기를 선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면세점 사업자 탈락을 이유로 계획안을 포기하면 향후 진행될 특허권 재선정 절차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다. SK네트웍스는 앞서 사업자 탈락 후 관련 자산을 다른 곳에 넘긴 것이 이번 선정 과정에 감점이 됐다는 해석도 있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관련 특허권 공고가 내년 5월~6월 사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고 후 9월 말~10월 초까지 사업자 신청 접수와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복합 리조트 사업과 관련해)논의를 조만간 벌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 특별히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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