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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육류유통·냉장창고업체 검찰 고소한다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HK저축은행·효성캐피탈도 고소장 접수

안경주 기자공개 2017-01-04 10:02:33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4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생명보험이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사기사건과 관련 일부 육류유통 중개회사와 냉동창고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동양생명과 함께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본 HK저축은행과 효성캐피탈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4일 금융당국과 동양생명 등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과 관련 사기대출을 주도한 육류유통 중개회사 대표(대출 차주)와 냉동창고업체 사장 등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동양생명 IR팀 관계자는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과 관련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검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현재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소 대상과 시점은 이달 6일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육류유통 중개회사와 냉동창고업체가 짜고 사기대출을 일으킨 만큼 금감원의 현장조사가 마무리돼야 구체적인 손실 규모와 대상업체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6일 이전에 검찰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3일 HK저축은행과 효성캐피탈 등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다른 금융회사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

검찰 고소를 준비하는 배경은 일부 육류담보대출의 차주들이 담보물에 이중담보를 설정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기대출을 일으켰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동양생명은 한 육류유통 중개회사의 대출금 연체액이 급속히 불어나자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담보물을 두고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확인한 뒤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육류유통 중개회사와 냉동창고업자들이 서로 공모를 하고 사기대출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여러 육류유통 중개회사들이 하나의 상단처럼 움직인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고소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생명 뿐만 아니라 화인파트너스, HK저축은행, 효성캐피탈, 한화저축은행, 신한캐피탈, 포스코대우, 한국캐피탈, CJ프레시안, 조은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세람저축은행, 전북은행 등이다.

이 가운데 동양생명의 대출 금액이 가장 많다. 동양생명은 공시를 통해 전체 육류담보대출 금액은 지난해말 기준 3803억 원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2837억 원이라고 밝혔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금액이 2543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은 219억 원, 1개월 미만 연체금액은 75억 원이다.

한편 금감원은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에 휘말린 동양생명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를 오는 6일까지 진행한다. 완전하지 않은 담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이뤄진 만큼 담보확인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왜 대출금 연체와 부실대출이 생겼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동양생명이 담보물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부실 대출해준 사실이 밝혀지면 고강도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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