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상장심사 특례 추진…최소 1~2주면 끝? '공공적 법인' 지정 시 심사기간 초단축 전망…후속주자 동서발전 '예의주시'
김시목 기자공개 2017-01-13 13:35:44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2일 16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추진 중인 한국남동발전의 상장 예비심사 기간이 '초단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동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들이 모두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른 '공공적 법인'에 지정될 경우 통상 2개월 걸리는 심사 기간이 최소 1~2주 만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최근 주관계약을 체결한 미래에셋대우(대표), 삼성증권(공동)과 첫 번째 킥오프 미팅을 실시했다. 당초 예정된 3월 상장 예비심사를 위해 곧바로 기업실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늦어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일반 기업의 상장 일정을 감안하면 남동발전의 상반기 완료 계획은 다소 빠듯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정대로 실사 후 3월 예비심사 청구, 5월 공모돌입을 거치면 6월에나 상장이 가능한 구조다. 심사기간이 길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일정은 더욱 꼬여버릴 수도 있다.
이 때문인지 남동발전은 최근 상장 심사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에 '공공적 법인' 지정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심사기간은 최대 1~2주 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 통상 2개월 가량(45영업일 이내)의 심사기간을 감안하면 상장 일정에 더욱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한국거래소(KRX) 관계자는 "상장 규정에 명시한 '공공적 법인'은 상부 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결과에 따라 심사기간이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지정이 되더라도 일부 항목에 한해 심사대상이 제외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심사 과정은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 상장 제31조(공공적법인등과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공적 법인등의 신속한 상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적 법인등에 대하여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남동발전은 '공공적 법인' 지정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상장 간소화절차(패스트트랙)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이를 대안으로 마련해두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을 경우 상장심사는 1개월(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관계자는 "남동발전이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로 엄격한 관리감독과 감사절차가 있었던 만큼 '공공적 법인' 지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장 심사 역시 안정적 영업실적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있어 형식적 심사기간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발전에 이어 증시입성을 추진 중인 동서발전 역시 '공공적 법인'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서발전 입장에서 딜이 몰리는 연말보다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남동발전보다 동서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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