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지주사 체제로 전환 6월 인적분할 제일파마홀딩스 설립···경영승계 맞닿은 행보
이윤재 기자공개 2017-01-17 10:05:47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6일 18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일약품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과 함께 오너 3세인 한상철 부사장으로의 가업승계를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제일약품은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신(新) 제일약품을 만들고, 존속법인인 투자부분은 제일파마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한다.
지주회사 역할을 할 제일파마홀딩스는 예상 자산총계가 972억 원이다. 회계기준이 지난해 9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6월 분할시에는 자산총계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지주회사 자산 기준요건을 상향조정한다. 현행 1000억 원이었던 지주회사 자산총계 규정이 5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제일약품은 분할과 동시에 곧장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공정위의 등록 절차기간을 감안하면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이전일인 6월내에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나 신고 과정에서 일정이 어그러지면 제일약품은 개정 이후에 요건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지주회사 전환은 오너 3세인 한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맞닿아 있다. 한 부사장은 경영수업이 막바지에 들어섰지만 지분율은 4.66%에 불과하다.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지분율 확대가 불가피하다. 다만 제일약품의 매출 규모를 감안하면 '가업상속공제제도'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은 어려워 지주회사 전환이 승계발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정전 요건에 쫓기듯이 하는 게 아닌 개정 이후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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