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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퇴직연금 영업 '인적제재 확정' 퇴직연금 영업에 특별이익 제공 적발

최은진 기자공개 2017-02-15 11:18:44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0일 13: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퇴직연금 영업에 우대금리 등 특별이익을 내세웠던 사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 제재를 받았다. 특별이익 제공은 퇴직연금 시장의 선량한 경쟁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불법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당국은 약 2년간 조사를 벌여 인적제재 조치를 취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퇴직연금 가입자들에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적인 영업행위라고 규정짓고 인적제재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제재에 따라 관련 인사 문책 등, 내규에 따라 자율적인 문책을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5월 우리은행, HMC투자증권, 롯데손해보험,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실태를 점검했다. 당시 점검결과 우리은행은 대출 우대금리와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파악됐다. 특별이익 제공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상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사안으로, 행정조치 대상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3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자나 기업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특별이익으로 정의,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이하 징역까지 부과된다. 퇴직연금 제도 중 가장 엄격한 규제다.

특별이익에는 3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료 할인, 여·수신금리 우대, 대출금 이자 대납(代納)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자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우대금리로 대출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기업 퇴직연금 마케팅에 '낮은 대출금리 제공' 등을 약속하며 영업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마케팅에 우대금리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출을 받은 해당 가입자들의 경우 퇴직연금 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우대금리가 적용될만큼 신용등급 등이 우수했다고 항변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주장대로 해당 대출의 우대금리 건들을 특별이익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했다. 조사는 2년간 지속됐다. 우리은행 담당자 등을 대면조사하는 것은 물론 법률적인 검토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퇴직연금 영업에 활용한 것이 특별이익이고, 법규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결론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인사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우리은행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인적제재를 가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과 관련해 1년 반 이상 대면 조사 등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이라고 판단, 인적제재를 가했다"며 "우리은행은 해당 제재를 이행, 관련 인사를 찾아 징계를 내리고 이를 다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제재에 따라 관련 인사를 찾아 적절한 징계를 내린 후 이를 금감원에 다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제재가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담당 부서는 해당 제재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감원으로부터 제재가 확정됐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특별이익 제공 외에도 부담금 미납통지 미이행에 따라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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