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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투자하는 PE·VC, 보호예수 '1년' 조항 해석 의견 분분…올해 첫 적용 사례 나올듯

배지원 기자공개 2017-02-17 09:35:33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5일 07: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해외기업 상장 예심청구 전 1년 이내에 투자한 벤처금융, 전문투자자에게도 1년의 의무보호예수를 적용시키기로 했다.

다수 업계 관계자는 해외기업에도 벤처캐피탈(VC), 프라이벗에쿼티(PE) 투자자 보호예수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적용 사례가 없어 제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도 했다. 해외기업에만 차별을 적용해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VC와 PE가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심사청구 1년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면 1년의 계속보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1조 제1항은 VC나 PE가 제 3자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보호예수특례를 적용해 최대주주의 보호예수기간을 1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1월부터 거래소는 해외기업의 최대주주와 상장주선인의 보호예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시키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더라도, VC나 PE는 보호예수 예외규정이 도입된다고 해석했다.

해외기업에 VC가 지분투자를 한 경우는 많았지만, 심사청구 1년 이내에 프리IPO(Pre-IPO)를 실시한 사례는 없었다. 이 때문에 실무진의 규정 해석도 각기 달랐다. 코스닥 상장규정대로 1개월 혹은 상장주선인과 마찬가지로 6개월 보호예수 의무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코스닥 상장시장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보호예수특례 대상 자체가 국내기업으로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해외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호예수기간을 1개월로 알고 해외기업에 투자한 VC도 있다"며 "보호예수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면서 투자금액을 크게 줄이거나, 투자에 나서지 않는 사례도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내 투자전문가들이 해외기업에 투자할 메리트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이 때문에 우량한 해외기업이 한국증시에 상장할 메리트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VC 업체의 투자는 공모 시 회사의 사업성과 신뢰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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