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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이사회, 대표이사 선임 권한 '미작동' [지배구조 분석]'외부인 중심'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폐지 불구 인선 파행 예고

안영훈 기자공개 2017-03-17 10:18:43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6일 16: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GI서울보증(이하 서울보증)의 신임 대표이사 선출 작업이 시작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사회 내부에서 대표이사 추천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가 개편했지만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서울보증은 지난 6일 취임 1년여만에 수출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최종구 전 사장이 사임하면서 대표이사 공석 사태를 맞이했다.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인 최 전 사장의 직무대행은 정관에 따라 김상택 전무가 맡았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김 전무는 서울보증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비상설기구인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표이사 임추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지난 1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안건은 없었다.

서울보증에서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을 맡고 있는 기획부 산하 경영관리팀에서도 대표이사 임추위 구성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다.

사실 지난해 8월 전까지만 해도 서울보증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 지연은 일정 부분 이해될 수 있었다.

과거 서울보증의 신임 대표이사 후보 추천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성되는 비상설기구인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맡았다.

정관상 서울보증은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할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했지만 현실상 어려움이 있었다.

사외이사 2명 외에도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는 주주대표(예금보험공사) 추천 1명, 민간위원 4명(공무원 제외)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들 위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울보증

지난해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서울보증은 정관 변경,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등을 통해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했다. 대신 이사회내 임추위를 설치해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권한을 부여했다.

단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한 임추위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되 대표이사 임추위의 경우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도록 했다.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추위와 대표이사 임추위의 구성에도 차이를 뒀다. 상시 운영 임추위의 경우 사외이사 3명, 비상무이사 1명, 사내이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지만 대표이사 임추위의 경우 사외이사 4명 이상, 비상무이사 1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을 기점으로 외부 인력없이 서울보증 이사회 멤버로만 대표이사 임추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셈이다. 하지만 서울보증 이사회는 강화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보증 자체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주주가 된 예금보험공사와 그 위에 있는 금융위원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6명의 사외이사들(지난해 말 기준)의 경우 2명이 정부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순수 민간 출신 사외이사가 4명이나 있지만 이들 중 일부는 낙하산 인사로 분리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보증 사외이사로 선임된 박선희 사외이사의 경우 77년 생으로, 10여년의 증권업 주니어 경력만으로 서울보증 사외이사로 발탁됐다. 박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국회의원, 대한야구협회 회장을 지낸 박상희 미주제강 창업자의 장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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