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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웰컴저축은행, 안진과 결별 증선위 제재 결정, 지정감사 종료 '영향'

원충희 기자공개 2017-04-03 09:20:00

이 기사는 2017년 03월 31일 17: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 J트러스트 한국 계열사인 JT친애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이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안진의 제재를 결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 안진으로부터 지정감사를 받던 웰컴저축은행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른 회계법인 물색에 나섰다.

31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총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 15개 가운데 안진을 외부감사인으로 쓰고 있는 곳은 JT친애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이다. 두 저축은행 모두 올해는 안진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

저축은행 감사인
*2016년 감사보고서 기준
JT친애저축은행과 계열사 JT저축은행은 2016년도 결산을 끝으로 외부감사인을 교체할 계획이다. 안진은 지난 2년(2015~2016년)간 두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했다.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난 24일 안진에 신규 감사업무 1년 중지 등의 제재를 결정하면서 신뢰성이 손상됐기 때문이다. 제재는 내달 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J트러스트 관계자는 "증선위 제재가 결정되면서 신뢰성에 타격을 입은 안진을 계속 쓰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며 "두 저축은행 모두 비상장사로 외부감사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터라 올해는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웰컴저축은행도 지난해 결산을 끝으로 안진과 결별한다. JT친애저축은행과 달리 증선위 제재 영향보다는 지정감사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지정감사는 △타 저축은행의 자산·부채 등을 계약이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불법·부실 등으로 임원문책(면직·정직), 직무정지 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3년간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는 제도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의 가교저축은행을 통해 인수한 저축은행은 지정감사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며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경우는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1회 요구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6월 예신·해솔저축은행을, 그 해 11월 서일저축은행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한 웰컴저축은행은 3년간 안진으로부터 지정감사를 받아왔다. 2016년 결산을 끝으로 지정감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안진과도 자연스레 결별하게 됐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결산을 마지막으로 지정감사가 종료됐으며 올해는 다른 회계법인을 선정하기로 했다"며 "제재와는 별개로 안진을 재선정할 계획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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