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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重 FI 유치 '현대重 합병 포석' IMM, 현대重 주식 전환으로 엑시트 가능…지주회사 전환 수월

강철 기자공개 2017-04-26 08:01:41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5일 0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IMM PE로부터 프리-IPO(상장 전 투자 유치)의 형태로 3000억 원을 조달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비상장사다. 이에 따라 IMM PE가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하느냐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선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의 합병을 유력한 투자금 회수(엑시트) 방안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삼호중공업을 흡수합병하면 IMM PE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현대중공업 주식을 갖는다. 양사의 합병은 지주회사 전환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묘안이기도 하다.

◇ IMM PE서 3000억 유치…'현대重에 흡수합병' 유력한 엑시트 수단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4일 IMM PE와 3000억 원 투자 유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오는 6월 이사회 승인을 거쳐 본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IMM PE는 현대삼호중공업이 발행하는 전환우선주 535만 7143주를 주당 5만 6000원에 인수해 지분 11.8%를 확보한다. 현대삼호중공업 지분 100%의 가치를 약 2조 5400억 원으로 평가한 셈이다. 투자가 완료되면 현대중공업의 현대삼호중공업 지분율은 94.9%에서 83.7%로 희석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투자가 '프리-IPO'라고 밝혔다. 상장을 통해 IMM PE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다. 다만 엑시트의 방식이 '현대삼호중공업 기업공개'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현대삼호중공업의 이번 투자 유치가 현대중공업에 피합병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삼호중공업을 흡수합병할 경우 IMM PE는 합병 비율에 맞춰 현대중공업 주식을 배정받는다. 지난 1일 조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축으로 분할한 현대중공업은 다음달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된다. 합병이 상장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투자 유치 후 현대삼호중공업의 주주 구성은 현대중공업 83.7%, IMM PE 11.8%, 우리사주조합 1.6%, 기타 주주 2.9%다. 합병을 포함해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 결정권이 현대중공업과 IMM PE에 있다.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지분은 4.5%에 불과하다. 비교적 손쉽게 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IMM PE가 장외 시장에서 주당 3만 원 선으로 평가받던 현대삼호중공업을 5만 6000원에 매입하기로 한 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외에도 엑시트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비용, 시간 측면에서 합병이 현대삼호중공업의 상장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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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시 지주회사 전환 한층 수월해져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의 합병은 지주회사 체제 구축을 수월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말부터 현대로보틱스(로봇·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현대오일뱅크'의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중 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상장 계열사 지분 20%(비상장 계열사는 40%) 이상 보유 △손자·증손회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제한 △금융 계열사 보유 금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중 '손자·증손회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제한'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의 합병으로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을 관통하는 지배구조는 '현대로보틱스(13.4%)→현대중공업(94.9%)→현대삼호중공업(42.3%)→현대미포조선'이다. 현대로보틱스 입장에서 현대중공업이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이 손자회사, 현대미포조선이 증손회사가 되는 셈이다.

'지주회사의 손자·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대삼호중공업이 보유한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를 정리해야 한다. 7500억 원에 달하는 경영권 지분을 정리하는 건 현대중공업그룹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다.

그런데 합병이 이뤄지면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의 지배구조가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으로 한 단계 간소해진다. 아울러 현대삼호중공업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가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간다. 지분을 인위적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현대미포조선이 보유 중인 현대중공업 지분 7.98%의 매각을 검토 중인 만큼 상호 출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야드를 운영하는 현대삼호중공업은 신규 선박 건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사업만 놓고 봤을 때 현대중공업과 큰 차이가 없다. 선박 영업 조직도 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합병이 사업에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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