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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리조트, 회원들이 지분인수 나섰다 무림그룹 보유 지분 100% 60억 인수 제안..회생계획안 제지 목적

송민선 기자공개 2017-06-09 09:09:45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5일 17: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중인 양지 파인리조트의 회원들이 무림그룹이 보유한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이다. 오는 14일 예정된 관계인집회서 주주로서 의결권을 확보, 회생계획안 인가를 제지하기 위함이다.

5일 IB업계에 따르면 파인리조트 골프회원권 보유 채권자들은 파인리조트 지분(에쿼티)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회원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모금은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됐으며, 이달 2일까지 신한은행에 예탁된 자금은 21억 3020만 원이다.

파인리조트는 무림그룹이 1985년에 인수, 현재 그룹의 막내아들인 이동훈 회장 외 특수 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 중이다. 골프회원권 보유 채권자들이 지분 100% 인수를 위해 제시한 가격은 60억 원이다.

골프회원권자들이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오는 14일 열리는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다. 계획안에는 유진PE가 1900억 원에 파인리조트를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75% 이상)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66.67% 이상) △주주 조(주식 총수 50% 이상) 세 곳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

유진PE가 파인리조트가 보유한 전체 채무 1695억 원보다 놓은 응찰가를 제시하면서, KEB하나은행 등이 421억 원을 보유한 담보채권자조는 찬성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생채권자조(채권액 1049억 원)에 속한 △콘도회원권 채권자(696억 원) △일반대여금 채권자(55억) △선불채권자(43억 원) △상거래채권자(34억 원) △스키회원권 채권자(15억 원) 등도 마찬가지다.

골프회원권 보유 채권자들만은 회생계획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골프회원권은 45년 전 분양돼 장부가액 200만원에서 440만원, 총 2639구좌로 구성돼 있다. 골프회원권의 전체 장부가액은 182억 원이다.

문제는 2016년 2월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사설회원권거래소에서 파인리조트 골프회원권이 3050만 원(주중회원은 1950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는 점이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지난달엔 평균시세 700만 원으로 거래됐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에 시세를 고려해 계산하면 실질부채가액은 800억 원여. 현재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실질부채 269억 원을 보유했지만, 골프회원권 보유채권자들은 장부가액인 182억 원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골프회원권 보유 채권자들은 법무법인 중부로를 선임, 주주인 무림그룹에게 보유 지분을 매도할 것을 제안했다. 파인리조트의 경우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주주 의결권이 배제되는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자본금 445억 원을 보유해 무림그룹의 의결권이 남아있다. 파인리조트 자산은 2140억 원, 부채는 1695억 원이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현행법에 따라 무림그룹 역시 납입자본금인 21억 900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이에 골프회원권 보유 채권자들은 파인리조트 지분 인수가로 60억 원의 인수가를 제시했다. 하지만 무림그룹은 이같은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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