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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멈췄던 '자문위' 재가동 9월 첫 소집 예정…법률자문·아이디어 취합 등 목적

정용환 기자공개 2017-07-20 10:06:15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9일 17: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여신금융협회가 자문위원회를 재가동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에게 이슈 및 협회 차원 아이디어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자문위원회의 첫 회의는 오는 9월로 예정돼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중순 운영을 멈췄던 자문위원회를 최근 다시 운영키로 했다. 자문위원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컨설턴트 등 각계 전문가들이 섭외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아직 자문위원 섭외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까지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왔다. 당시 자문위원으로는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윤희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있었다.

여신금융협회가 자문위원회 운영을 중단한 건 김덕수 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6월이다. 협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여신금융업계에 이슈가 많다보니까 김덕수 협회장이 여기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운영을 후순위로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9월 초 자문위원회 첫 소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9월 7일~8일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자문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 꼴로 소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설된 자문위원회 역시 향후 이와 비슷한 빈도로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대납 등 최근 잇따른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바깥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0.8%까지 인하 적용하는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 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1.3%가 적용되는 중소 가맹점 범위도 연매출 2억 원∼3억 원에서 3억 원∼5억 원으로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도 문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가맹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납부하는 대신 카드사가 국세청에 일괄 납부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2019년부터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시스템 구축, 인력 보강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할 처지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러한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상시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했던 적이 있는만큼 이번 역시 특별한 이슈와 연관짓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로선 법률자문 내지 아이디어 취합 등을 구하는 데 자문위원회 운영의 의의를 둔다는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과거에 임기가 다 돼서 끝난 자문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특별한 게 아니다"라며 "협회차원에서 업계에 도움이 될만한 아이디어를 받기도 하고 필요한 때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정도로 도움을 받기 위해 운영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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