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3차 정시출자 8700억원 공고 벤처조합 1조 2865억원 결성 목표..내달 16일 제안서 접수 마감
이호정 기자공개 2017-07-25 20:28:17
이 기사는 2017년 07월 25일 20: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8700억 원 규모의 3차 정기 출자사업에 나선다. 지난해 3차 정시보다 56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이하 모태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덕분이다.벤처조합 결성 목표액은 1조 2865억 원이다. 분야별로 △청년 계정 3300억 원(펀드목표 5500억 원) △중진 계정 5000억 원(6697억 원) △지방과 중진특허협력 계정이 각각 200억 원(334억 원) 등이다.
청년계정은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39세 임원의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지분 관계 정리 목적 등으로 구주를 인수할 경우 투자 총액의 10% 이내에서 주목적 투자로 인정한다. 모태펀드의 출자 예정액은 3300억 원이며, 결성목표액은 5500억 원이다.
중진계정은 재기지원과 4차 산업혁명로 분야 나눠 출자사업을 진행한다. 재기지원 분야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이력이 있는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지분 10% 이상)였던 자가 재창업 했거나 CTO로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이 있거나 본인 명의로 융자를 받은 후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일정기준 이상 연체된 중소기업도 투자할 수 있다. 모태펀드의 출자금액은 2500억 원이며, 펀드 결성 목표액은 3125억 원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정은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비, 양산 설비구축비, 인건비로 사용하는 기업이나, 관련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모태펀드는 2500억 원을 출자 약정해 3572억 원의 벤처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지방기업 계정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80%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가치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투자 당시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이나 해외 출원특허 보유기업은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할 수 있다. 출자금액은 두 계정 모두 200억 원이며, 펀드 결성목표액은 334억 원이다.
관리보수는 300억 원 이하 2.5%(재기지원 분야 3%), 600억 원 이하 2.3%(2.5%), 600억 원 초과 시 2.1%(2.3%) 이내다. 기준수익률은 4차 산업혁명과 지방기업 분야만 3% 이상이고, 나머지 분야는 0% 이상이다.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로 설정됐다.
한편 한국벤처투자는 다음달 16일 제안서 접수 마감을 하고, 9월말 최종 위탁운용사(GP)를 선정할 계획이다. GP로 선정된 벤처캐피탈은 3개월 이내인 12월말까지 조합 결성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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