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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신고' 김호연 빙그레 회장, 실명전환 후폭풍은 당국 과태료 부과·경고 조치 등 관측, 지배구조 영향 미미

노아름 기자공개 2017-08-02 10:11:24

이 기사는 2017년 08월 01일 10: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올 초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와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전철을 밟을지 주목된다.

빙그레는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빙그레 주식 29만 4070주를 실명으로 전환했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28일 종가(6만 7800원)로 환산하면 약 200억 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실명 전환으로 김 회장은 지분율이 종전 33.77%에서 36.75%로 2.98%포인트 늘어났다.

이미 김 회장이 확고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명주 실명 전환은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는다. 다만 업계에서는 김 회장이 공시 규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후속 제재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빙그레는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의 차명주식이 확인돼 관련 내용을 공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세계 역시 2015년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드러나 이 회장의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1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하고 있던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신세계 계열사 3곳의 주식을 실명전환하고 이를 공시했다. 차명(명의신탁) 주식 수는 ㈜신세계가 9만 1296주(0.93%), ㈜이마트가 25만 8499주(0.93%), 그리고 ㈜신세계푸드가 2만 9938주(0.77%)였다.

이듬해 4월 국세청은 이 회장 등에게 약 70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으며 같은 달 금융감독원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 등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 이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규정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5800만 원을 부과하고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건 △소속 3개 사의 주식 소유현황 허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명의신탁 주식의 지분율이 각각 1%로 미미했던 신세계 사례와 그 제재 수위를 생각할 때 빙그레 역시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조치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유관 기관 조치가 이뤄지면 이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김 회장의 차명주식 실명전환 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빙그레 측은 "개인적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다"며 "임직원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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